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15. 8. 30. 00:25 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L이 피해자 O(51 세) 의 일행인 피해자 P( 여, 44세 )에게 문자를 보냈던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그곳 화장실 앞으로 불러낸 다음, L은 발로 피해자 O을 차 화장실 구석에 밀어넣고,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 O의 배, 가슴,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이와 같은 폭행을 피해자 P가 말리자, L은 손으로 피해자 P의 머리를 2~3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P의 머리를 3~4 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O의 진술 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문자 메시지
1. 현장사진,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