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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다카171 판결

[정리채권확정][공1986.9.1.(783),1041]

판시사항

손해분담약정이 일방의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손해분담약정이 일방의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한국오디오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의 하나로서 그 계열기업으로 정리회사 한국오디오전자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만 한다)및 소외 한국생사주식회사등을 비롯한 여러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불실기업으로 인정되어 1982.5.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인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불실기업에 대한 정상화방안으로 정리회사를 비롯한 계열기업과 원고회사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이를 지정기간내에 실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회사 및 정리회사를 비롯한 그 계열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지등의 금융제재를 받게된 사실, 이에 원고회사는 같은 값이면 정리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에게 정리회사를 처분하기로 하여 원고회사 및 같은 계열기업인 소외 한국생사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원고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소외 2가 정리회사의 주주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정리회사의 실질적인 매수인인 소외 1과 사이에 1982.12.31 소외 2가 소외 1에게 정리회사의 총주식 440,000주중 430,000주를 대금 4,3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양도계약은 주거래은행인 한국상업은행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기로 한 사실, 정리회사는 1983.2.5 한국은행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인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원고회사의 계열기업에서 독립함으로써 여신관리협정 적용대상 기업체서 제외된다는 승인하에 1983.2.9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고 주거래은행에 대한 연체대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그 승인과정에서 정리회사는 1982.12.31 원고회사에 대하여 로스앤젤레스 다유사(DYUSA)의 미지급 수출상품대금 미화 630,050불중 60퍼센트에 대한 손해를 정리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되, 위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283,522,500원 및 이에 대한 연 10퍼센트의 이자를 합한 금 355,374,750원을 1년거치 3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원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3과 정리회사 대표이사 소외 1 사이에서 갑 제2호증 합의각서가 작성되고 정리회사가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금 3억원을 대출받는 1983.2.9 위 손해분담금에 대한 약정에 따라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 7매를 원고회사에게 발행하여 이를 한국상업은행에 보관시킨 사실, 1982.12.31자 주식양도, 양수계약시교환된 합의각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정리회사의 주주대표인 소외 2가 소외 1에게 정리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원고회사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처분에 정산금 2억 5천만원을 제외한 모든 채무는 매도인 책임으로 모두 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채권포기각서를 작성 공증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1978.8.12경 미국현지 법인인 자회사 삼화 로스앤젤레스지사를 통하여 정리회사에서 제조한 미화 1,000,000불 상당의 카스테레오 32,600대를 수출 대행하고 원고회사가 정리회사를 수익자로 한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정리회사에게 지급한 사실, 그러나 미국의 수입회사인 다유사에서 수출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대금중 미화 630,050불의 지급을 거절하여 원고회사의 로스앤젤레스지사와 다유사 사이에서 위 수출상품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원고회사의 로스앤젤레스지사에서는 로스앤젤레스법원에 다유사를 상대로 수출상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다유사에서는 반대로 수출상품의 품질불량을 이유로 한 클레임을 제기하고 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옴에 따라 원고회사의 로스앤젤레스지사와 다유사 사이의 위 분쟁은 쌍방제소로 로스앤젤레스법원에 계류중인 사실, 정리회사의 제품을 수입한 다유사로부터 품질불량이라는 이유로 클레임이 제기된후 원고회사 상무 소외 4, 정리회사 생산기술과장 소외 5, 다유사를 대표한 소외 6 등 3인이 1980.1.18 다유사 창고에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리회사측에서도 다소간의 품질불량을 인정하고 이를 수리하여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에서 수출대행을 한 자동차 라디오제품의 수입회사인 다유사가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결과 소송이 제기되어 그 최종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분쟁상태에서 수출대행회사인 원고회사와 제품제조회사인 정리회사 사이에서 그 손해분담의 약정이 있었는바, 첫째 위 손해분담의 비율은 원고회사가 정리회사에게 지급한 내국신용장 금액의 60퍼센트와 그에 대한 10퍼센트의 이자이고, 둘째 수입회사의 클레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문제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리회사가 원고회사의 계열기업에서 독립해 나가면서 그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에 관하여 손해분담의 약정을 한 것이고, 셋째 갑 제2호증의 합의각서와 을 제2호증의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을 제3호증의 합의각서, 을 제16호증의 포기각서가 모두 같은날인 1982.12.31 작성되어 정리회사의 주식양도계약과 함께 위 손해분담약정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넷째 위 손해분담약정에 따른 이 사건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이 발행되어 주거래은행인 한국상업은행에 보관시켰고, 주거래은행에서는 위 약속어음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정리회사에 대하여 3억원의 대출을 해주었으며, 다섯째 위와 같은 손해분담약정이 주식회사 사이의 약정인 점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정리회사가 위 손해분담약정 및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당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지 아니하면 어음, 수표등의 부도로 인하여 거래정지등을 당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회사와 정리회사 사이의 위 손해분담약정이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건 주식양수도계약과 손해분담약정이 같은날인 1982.12.31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판시하는 일방 다른 한편으로는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주거래은행의 승인은 1983.2.5에 이루어져서 그때에 정리회사가 독립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손해분담의 약정은 위 주거래은행의 승인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건 손해분담약정이 주식양수도계약체결후 그 승인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여 앞뒤가 모순된 이유불비의 판단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원심이 믿어쓴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을 제2호증) 및 합의각서(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리회사의 양도대금을 금 254,3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산출근거를 1982.6.30현재 자산을 금 3,796,232,607원으로 부채는 부채총액에서 관계회사 지원금을 제외한 3,662,412,346원으로 확정하고 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 133,820,261원에 영업권 금 120,479,739원을 가산한 금 254,3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합의하고, 그 지급방법으로 (1) 주식대금 금 4,300,000원,(2) 관계회사 채무정산액 금 2억 5천만원으로 하되 위 2억 5천만원을 원고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원고회사 기타 정리회사 주주에 대한 채무는 모두 면제키로 약정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만일 위 양도계약당시 이건 수출물품에 대한 손해분담에 관한 문게가 있었다면 그 손해는 원고회사의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되어 마땅히 양도가격산정에 채권액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위 계약서에 계산된바 없고, 다른 한편 만약 이건 손해분담금 355,374,570원이 정리회사의 채무로 계산되었다면 정리회사는 금 1억원의 채무초과업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업체의 주식 및 영업권을 금 2억 5천여만원에 매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상상할 수 없으며, 한편 주식을 매수한 위 소외 1은 정리회사의 기업가치를 위 양도가격으로 보고 주식을 매수한 것이고 그 대금보다 배액이 넘은 금 3억 5천여만원을 더 지급한다면 이건 주식양도, 양수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것이 위 을 제2,3호증의 기재내용 및 같은 사람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보거나 거래통념으로 보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손해분담약정이 주식양수도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의 판시자체에도 이유설시에 모순이 있는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다.

나아가 위 손해분담약정의 성립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을 제3호증(합의각서), 제5조에 의하면 정리회사의 원고회사등 주주에 대한 채무정산에 관하여 주식대금중 관계회사 지원금 정산액 금 250,000,000원을 제외한 정리회사의 원고회사등 주식매도인에 대한 채무는 이를 주식매도인 책임으로 면제키로 합의하고 그 합의한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포기각서를 작성 공증을 받아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합의각서가 1983.2.5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승인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원고회사의 계열기업에서 독립함으로써 정리회사는 동년 2.9에 주거래은행인 한국상업은행에 금 3억원의 자금대부신청을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정리회사가 자금대부신청을 하자 그 융자신청을 받은 한국상업은행 특수영업부에서는 위 합의각서에서 원고회사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한 지원금 채권포기각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므로 정리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이 원고회사에게 그 각서를 요청하자 그때에 원고회사는 위 포기각서 없이는 정리회사가 상업은행으로부터 위 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재정상 궁박한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날 갑자기 주식양도계약당시나 승인당시에 논의가 없었던 클레임문제를 들고나와 미회수 물품대금중 60퍼센트와 이에 대한 10퍼센트의 이자까지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안들어 주면 포기각서를 써줄 수 없다고 주장해 나왔고, 정리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그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었던 것이나 당시 정리회사는 다음날 2.10까지 금 3억원의 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면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명의로 발행된 수표등 유가증권이 부도가 나는등 정리회사의 재정이 파탄에 이를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부득불 동년 2.9 원고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지급을 위하여 이건 합의각서(갑 제2호증)와 약속어음 7매를 발행하여 상업은행 특수영업부에 보관시키고 포기각서를 교부받고 그 다음날 동은행으로부터 금 3억원의 일반대출을 받아 당좌부도의 위기를 면하게 된 사실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와 정리회사 사이의 이건 손해분담약정은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위 조치에는 필경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고 이는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4.10.12자 준비서면 및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5.9.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즉, 원고회사는 삼화그룹의 모회사이고 정리회사는 그 자회사중의 하나로서 그 경영이 악화되자 1982.5.경 주거래은행의 권유에 의한 계열기업처분의 일환으로 정리회사를 소외 1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1982.12.31경 삼화그룹을 대표하는 소외 한국생사주식회사와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 사이에 그 양도대금을 254,300,000원으로 하되 그중 금 250,000,000원은 원고회사에 지급하며 같은 금액을 초과하는 정리회사의 위 소외회사 및 정리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는 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정리회사로서는 위 양도대금 250,000,000원을 원고회사에게 지급함으로써 그외의 원고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는 면제된 것으로 믿고 1983.2.5경 주거래은행인 한국상업은행에 수표등의 부도를 막기 위한 운영자금의 융자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은행이 원고회사의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포기각서를 요구하기에 원고회사에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줄것을 요청하였던바, 원고회사는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갑자기 그로부터 약 4년전에 원고회사가 정리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아 미국 로스앤젤레스소재 다유사에 수출한 자동차용 라디오에 관하여 원고회사와 위 미국회사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이니 장래원고회사가 패소할 경우 그 60퍼센트를 분담할 것과 그에 대한 담보로 그 금액 및 그에 대한 연 10퍼센트의 1년분의 이자도 합한 액면 금 355,374,75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것을 강요하여, 정리회사로서는 그 당시 은행으로부터 3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지 못하면 수표등이 부도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부득이 원고회사의 손해분담 제의를 승락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회사의 지시대로 같은 어음을 위 은행에 보관시켰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행위인 원고회사와 정리회사 사이의 위 손해분담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청구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빠뜨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 제1항의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이건 약속어음발행의 원인이었던 원고회사와 위 미국회사의 수출상품대금에 관한 분쟁은 이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있기 수년전부터 있어왔고 양도자인 원고회사가 이러한 분쟁이 정리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면 위 주식양수도계약시에는 의당 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문제, 배상의 범위, 방법들이 거론되고 계약내용에도 명시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할진대 아무런 거론조차 없었다는 것은 피고주장과 같이 정리회사에게는 손해를 분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채무까지 포함하여 면제할 의사였다고 봄이 순리일 것이고, 주식양수도 대금의 이행이 종료되고난 후 정리회사가 어떠한 채무의 부담이라도 거절할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음을 기화로 양도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면, 정리회사가 손해를 분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닌 채무라면 더욱 말할것도 없이, 모든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믿고 있는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한 것이고 상거래의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원심은 마땅히 이러한 점을 심리하여, 이건 채무부담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였는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역시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있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어느모로 보나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11선고 84나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