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86』 피고인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자가용 영업을 하는 속칭 콜 뛰기 소속 운전기사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21: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에서 같은 구 역삼동 674까지 ( 주 )B 소유의 C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 1명을 운송하고 운송료로 1만원을 받았고, 다음 날인 2016. 2. 26. 10: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4-10에서 같은 구 역삼동 693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2명을 운송하고 그들 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2016 고 정 1170』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21:00 경 B 주식회사에서 임차한 D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1만원의 운송료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승객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의류 렌 탈 업소까지 운송하여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필 진술서 (A)
1. 사진 자료, 관련 사진( 차량, 문자 메세지,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