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나68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K5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9. 1. 30. 16:10경 군포시 부곡동 동군포 IC 하행선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뽑으려는 중, 피고 차량이 후미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하고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6,575,800원, 대차료 1,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주요 골격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2,3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 차량의 교환가액에서 피고가 지급한 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정도는 적어도 격락손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완벽하게 수리를 마쳐 원고 차량은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다.

설령 격락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차량의 교환가액에 근접한 수리비를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의무이행을 다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