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21:45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소속 경사 E가 무단 횡단하는 자를 발견, 계도 조치하고 있는 것을 보자, 경사 E에게 다가가 “ 내가 어제 스티커를 끊었는데 한 시간을 빌었다, 그런데 왜 저 여자는 스티커를 안 끊고 나만 끊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경사 E의 어깨와 몸을 3회 강하게 밀친 다음, 근무 복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E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경사 E의 형광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 너 이름이 뭐냐,

관등성명을 밝혀 라, 청와대에 민원 넣고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몸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인 교통 지도 및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