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48]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6. 23:00경 대전 중구 D 소재 ‘E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만취상태로 서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그가 입고 있던 시가 18만원 상당의 폴햄 패딩 점퍼를 위로 잡아당겨 벗겨 가 피해자 소유의 위 패딩 점퍼와 그 안에 든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13. 12. 17. 04:26경 대전 동구 G 소재 ‘H 노래클럽’에서 위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위 업주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 01:46경부터 같은 날 0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45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7. 04:26경 위 ‘H 노래클럽’에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와 같이 4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 01:46경부터 같은 날 0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 9, 13 제외)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442,2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380] 피고인은 2013. 12. 17. 08:4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에서, 종업원 K에게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구두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