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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노41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각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이 사건 피해자들 3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2005년경 배우자인 G과 의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년경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피고인은 디자인을, G은 대표이사로 경영 및 자금관리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기술신용보증금 등의 대출기한 연장 및 신규 자금 지원 문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대한 다액의 채무, 세금체납, 4대보험 연체 등 회사의 재정상황을 인지하고 2018. 4. 2.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한 이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친정 언니로부터 3억 7천만 원, 친정 엄마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각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 3인이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어 피고인으로서는 그들의 범죄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산할 수 없어 그 지급을 미루게 되었고, 그러던 중 이 사건 회사가 2019.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