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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26 2012고단365

무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무죄. 이 부분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불교인으로 생활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남동생인 F의 법률상의 처로서 2009. 9. 7.경부터 2012. 3. 30.경까지 D에서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10. 오전경 D 법당에서, 피해자 E(여, 41세)에게서 귀신을 쳐내야 한다면서 염주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9. 12:30경 D에서, 피해자 E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5. 2.경 D에서, 사실은 자신이 2012. 3. 29.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바 있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E)은 2012. 4. 3. 고소인(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때려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의 고소를 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5. 3. 14:00경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민원실에서 검찰주사보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I, J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수사기록 제2권 제78면)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상처 부위 사진(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21면), 현장사진(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97면), 피해사진 공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