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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7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1:30 경 서울 중랑구 B 2 층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D, E, F에게 ‘ 지랄하지 마라, 속지 마라, 장사 속에 속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시비 걸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G( 여, 26세) 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욕설하며 소리 지르는 등 같은 날 02:01 경까지 31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