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7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1:30 경 서울 중랑구 B 2 층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D, E, F에게 ‘ 지랄하지 마라, 속지 마라, 장사 속에 속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시비 걸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G( 여, 26세) 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욕설하며 소리 지르는 등 같은 날 02:01 경까지 31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