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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91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및 G과 함께 대출 의뢰인들 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 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G은, C, D에게 자신들이 태국에서 개설한 ‘H’, ‘I’ 등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 전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함과 아울러, 대출 의뢰인들에 대하여 융통할 자금을 송금해 주고, F 등 신용카드 모집 책은 대출 의뢰인들의 신용카드를 수집하여 오는 역할을 담당하며, E은 F 등 신용카드 모집 책으로부터 대출 의뢰인들의 신용카드를 퀵 서비스로 건네받아 이를 C, D에게 보내주었다가, 그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신용카드를 C, D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해 주고, C, D는 대출 의뢰인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 전표를 작성한 뒤, 피고인과 G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 및 G 등과 공모하여, 2009. 8. 4. 경 서울 강남구 J 건물의 알 수 없는 호실에 있던 사무실에서, 태국 현지에 개설된 신용카드 가맹점 ‘H’ 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F 등 카드 모집인이 모집해 온 K 명의의 현대카드 (L) 로 1,336,508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8%에 해당하는 수수료 106,9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29,588원을 K에게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1,039회에 걸쳐 합계 4,962,417,779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