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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19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4. 22:30 경 위 'D '에서 손님인 청소년 E(17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 5명에게 주류인 소주 13 병과 안주 등 7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영수증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