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19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4. 22:30 경 위 'D '에서 손님인 청소년 E(17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 5명에게 주류인 소주 13 병과 안주 등 7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영수증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