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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7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대여해 주면 1개 당 3~5% 이자로 2천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사업자를 개설해 법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 주기로 약속하고, 2017. 11. 말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한 유한 회사 B 명의 신한 은행 (C) 통 장과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 중고 나라 게시 글 캡 처자료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문자 대화 내역, 신한 은행 회신자료,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