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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10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효자동 소재 천주교 성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 춘천 새싹 길 41 소재 강원 떡집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L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실황 조사서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운전면허 조회( 순 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기 이전에도 3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그 후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되어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벌금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재판 중에 있는 등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도 불성 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소액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이외에 다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