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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6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외국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00:15 경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309호에서, 상표권 자인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NIKE'( 등록번호 제 0229092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69점( 정품 시가 1,126717,000 원) 의 의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아베크 롬비, 발 렌티 노 상표 등록 원부, 아베크 롬비, 발 렌티 노 진정상품 가격

1. 수사보고( 창고 월세 계약서 사본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상표 등록 원부 첨부, 압수물에 대한 진정상품 가격 자료 첨부)

1. 카카오 스토리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지식 재산권범죄, 등록 권리침해 행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2 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침해 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여 상당한 규모의 침해 물품을 보관하면서 장기간 영업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침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영업을 중단하고 합법적인 음식 노점을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