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4.경부터 2014. 2. 27.경까지 평택시 B, 3층에서 ‘C전화방’이라는 상호로 약 165㎡ 규모에 카운터, 약 1.4테라바이트 상당의 포르노 영상 3,289편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 1개, 각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약 3.3㎡ 규모의 밀실 1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서버와 연동된 위 밀실의 컴퓨터를 통해 위 포르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란물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