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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1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매우 다액인 점, 일부 근로자들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였고 근로자 H는 당 심에 또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합계 73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