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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나49125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피고 D 및 E과 공동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강남구 H 소재 건물 1층에 개설등록된 중개사무소인 ’I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I부동산‘이라 한다)의 등록명의인이다.

피고 D와 E은 I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는 2016. 11. 16. E이 광고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I부동산에 찾아와 E과 상담하다가, 피고 D로부터 다른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G 대 214.2㎡ 및 그 지상 건물(소유자 F,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받았고, 원고들(부부)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F가 매매대금으로 3,10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F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3,050,000,000원으로 낮추었으므로, 그 차액 50,000,000원을 수고비로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 A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원고

A는 2016. 11. 16. I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F와 매매대금 3,050,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가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0.9%로 한다’고 기재되었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갑 제2호증)에는 중개보수로 '30,195,000원'(= 매매대금 3,050,000,000원 × 0.9% 부가가치세)이 기재되었다.

한편 원고 A와의 상담이나 매매계약서 작성 시 피고 C은 I부동산에 없었고,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기재된 피고 C 명의의 서명과 날인은 피고 D가 한 것이다.

마. 원고 A는 1차 중도금 지급일 무렵인 2016. 12. 8. 30,000,000원을 E 계좌로 송금하였고, E은 2016. 12. 9. 위 돈 중 5,000,000원을 피고 D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

A는 2차 중도금 지급일 무렵인 2017. 1. 17. 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