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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1 2018고단1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1: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 인근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등화 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용인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동영상 CD(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화물차를 유턴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