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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노218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중국인 2명에 대한 고용을 알선하고 그들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그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12.부터 2017. 4.까지 형틀반장으로 제주시 B 소재 연립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근로자 D와 F을 고용하여 일당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5. 21.경에는 H에게 위 중국인들을 데리고 일을 하라고 권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권 19면 이하), 원심 법정에서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 중국인 2명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또 위 중국인 근로자인 D와 F도 수사기관에서 '2016. 3.부터 한국인 I에게 고용되어 2016. 11.까지 일당을 받고 일하다가, 2016. 12.부터는 A(경찰관이 제시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고 A을 피고인으로 특정함)에게 고용되어 2017. 5.경까지 제주시 B, C 일대 건축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였고, 2017. 5. 23.부터는 H로부터 일당을 받고 목수 일을 하였다

'고 진술(수사기록 2권 50면 이하)하는 등 자신들과 피고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고용관계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