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정3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9.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07. 31. 11:08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본 오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구 본오동 959-6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