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7가단537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50,958원과 그 중 138,352,033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5억원, 약정이율을 연 7%, 지연배상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자금 대출을 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3. 27. 기준으로 피고들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존 대출원리금 채무는 원금 138,352,033원과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를 합하여 총 150,050,958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 150,050,958원과 그 중 원금 138,352,033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