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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08 2013가단1531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원고가 2012. 9. 17. 09:10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태풍으로 많은 비가 올 것 같으니 매립장에 배수펌프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무안군환경관리종합센터 내에 있는 피고 회사의 매립장에 도착한 후 배수펌프를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내리기 위하여 배수펌프는 화물차의 적재함 가장자리로 옮겨놓고 자신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내려오기 위해 적재함의 문짝 위 난간에 오른발을 올리는 순간 갑자기 강풍이 불어 몸의 중심을 잃어 오른쪽 다리는 화물차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고 왼쪽 발은 적재함 모서리에 끼이게 되어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약 1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흉추 제11, 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이 태풍의 최대 영향권에 들어감으로써 비가 내려 차량의 적재함 바닥 등이 미끄럽고 몸을 가누기 조차 힘든 정도의 강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위 작업을 지시하였으면 충분한 작업인원을 배치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와 B에게만 위 배수펌프 설치작업을 지시하였고, 더구나 매립장 관리자인 C이 사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원고에게 위 배수펌프 설치작업을 지시하였으며, 또한 비옷, 미끄럼 방지 안전장화 등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5,735,966원(= 일실수입 24,047,360원 개호비 847,686원-이득공제 9,159,08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