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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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의 대표이사인 B의 연대보증 아래 보증금액 9억 원, 신용보증기한 2016. 3. 18.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이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2015. 10. 21.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가 2015. 12. 4. 중소기업은행에 906,093,49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B이 C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인 2015. 9. 17.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9. 22. 접수 제16442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5. 10.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2015. 12. 4.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B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