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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메가 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2:25 경 제주시 번영로 191-0에 있는 연 북로 입구 삼거리 교차로 상을 서쪽( 한마음병원) 방면에서 동쪽( 번영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졸음 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북쪽( 거로 사거리) 방면에서 남쪽( 봉 개)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8세) 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1차 충격하고, 피해자 G(76 세) 이 운전하던

H BMW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2차 충격하고, 남쪽( 봉 개) 방면에서 북쪽( 거로 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I(57 세) 이 운전하던

J 오피 러스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3차 충격하고, K(61 세) 가 운전하던

L 화물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4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 3, 4, 5 번 요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경추 치아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H G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M( 여, 78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7, 8 번 흉추의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