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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9 2020고단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52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원육교사거리’ 쪽에서 ‘구미우체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였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1km 초과한 시속 71km의 속도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52세), F(남, 53세)를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2019. 12. 21. 00:20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피혐의차량(B K7 승용)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