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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6가단1085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4,86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0.부터 2018. 10.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작업 의뢰를 받아 2015. 9.경부터 아래 순번 1 내지 11항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지열보일러 설치 등의 작업을 하였고, 아래 순번 12항과 같이 기계 택배비를 피고 대신 부담하였는바, 11곳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 및 택배비의 구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

주장 피고 주장 순번 공사현장 및 공사내용 공사기간 금액(원) 1 서울 서초구 C빌딩 융착작업 2015.9.14. -2015.9.24. 1,630,200 원고와 피고는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피고가 2015. 9. 1. 1,000,000원2015. 11. 22. 2,000,000원, 2015. 12. 23. 4,250,000원 등 총 7,250,000원을 지급하여 완제함 2 부산 D에 있는 E센터 융착작업 2015.10.17. -2015.11.12. 8,398,115 1항 주장 참조 3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경기장 슬리브 작업 및 타공 작업 2015.11.19. -2015.11.21. 1,750,724 1항 주장 참조 4 영주시 H 전원주택 에어컨 설치 2015.9.10. 1,600,000 피고가 2016. 1. 15. 5세대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함 5 원주시 I 주택 지열보일러 설치 2015.12.8. -2015.12.10. 1,600,000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완료함 6 경기 양평군 J 전원주택 팬코트 유니트 설치 및 재설치 2015.9.24. -2015.11.1. 8,000,003 피고가 2016. 1. 15. 공사대금을 지급함 7 포항시 북구 K 주택 지열보일러 설치 2016.1.19. -2016.1.23. 2,300,000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완료함 8 경주시 L 주택 지열보일러 설치 2016.2.3. 2,100,000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완료함 9 영주시 H 전원주택 지열보일러(2차) 설치 2016.1.6. -2016.2.25. 20,700,000 ㉮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완료함 ㉯ 노무비 8,080,000원 ㉰ 트랜치 공사 9,800,000원 ㉱ 배관 플러싱 작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