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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5 2015가단1001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3. 19.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