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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5.12 2016고단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6세) 와 부부 사이인 자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2. 15:30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추궁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대 걸래

봉으로 피해자의 등, 우측 팔, 옆구리,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대 걸래

봉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대고 벽에 밀치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 ~ 4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만 원 상당의 도자기, 20만 원 상당의 압력밥솥,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만 원 상당의 벽시계, 시가 미상의 화장품 병을 바닥에 던져 깨 드리고, 70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 3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에 불상의 물건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옷 10 여벌에 락스를 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미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E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