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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4448

사기방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3. 제2항...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 D 대리’)로부터 “당신의 통장을 이용해 금융거래 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할 테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여러 은행 지점을 이동하면서 직접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대출팀 H 대리이다. 4,200만 원을 금리 3.7%로 대출해주겠다. 신용도가 부족하니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즉시 상환하는 방법을 신용도를 올리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6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E은행 대전역전지점에서 위 계좌에 송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건너편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