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2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대마의 소지ㆍ흡연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