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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아닌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처를 입지 않았다.

(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8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 기재 각 일시에도 위험한 물건인 망치나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3)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4)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 없이 피해자를 놀라게 하려고 수건을 휘둘렀을 뿐인데 우연히 손가락에 감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13. 04:00경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피에 열린 상처가 나서 많은 피를 흘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나무의자는 사회통념상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