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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5 2020고단83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강릉시 C에 위치한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12. 9. 자 범행 사업주는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 자가 날 ㆍ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2. 9. 11:29 경 강릉시 C에 있는 차량 정비소에서 피해자 D( 남, 52세) 이 버스 엔진 오일 교환 작업 후 오일 누 유 여부 확인 및 엔진 룸 내부 이물질 청소 등 정비작업을 진행 하던 중 엔진 룸 크랭크 풀리와 크로스 멤버 사이에 왼손 가락 및 왼팔이 끼임으로써 왼쪽 상완 압궤 손상을 입게 하고, 2019. 12. 25. 09:48 경 원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 자가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한 급성 간부 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1. 3. 자 범행 1)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 3. 경 강릉시 G에 있는 정비공장 내 도장 실 앞에서 그곳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