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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35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가정용 LPG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키며 방화를 시도함으로써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란의 상상적 경합 중 ‘가스유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은 ‘가스유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