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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2에 있는 동북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2009. 3. 20.경 동북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동료 교사인 피해자 C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어 투자를 하려는데 당장 현금이 없다. 일단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5개월 뒤인 8월말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고, 갚을 때 투자로 인한 이익금을 이자조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3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월세(월 300만원), 부모 간병비, 이혼한 전처의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6.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억 3,7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새로 설립될 투자증권회사의 주식대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편취하였으나 실제로 투자증권회사를 설립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C, D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5.경 서울 강남구 E건물 B동 3405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예스폼’에 접속하여 주주명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 양식의 주주명 란에 ‘C’, 주식수 란에 ‘일만(壹萬)주’, 1주의 금액 란에 ‘오천(五千)원 정’, 금액 란에 ‘오천만(五千萬)원 정’,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