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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099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10,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3.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20. 3. 5.로 정하여 차용하되,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과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에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5.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①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및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광주시 G 중 원고의 551/2,535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9. 8.경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위 가.

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H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용인시 처인구 I 외 1필지에 관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위 나.

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를 말소하고, 위 다.

항 기재 채권 압류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다.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