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1/207...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등기 1) E(E, 字 F)은 1917. 10. 3. 분할 전 의정부시 G 임야 5,851㎡, 분할 전 H 전 357㎡, 등록전환 전 I 123평(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
) 및 양주시 J 임야 3단보를 사정받았다. 2) E이 사정받은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ㆍ25사변을 거치면서 멸실되자 그 복구과정에서 소외 Z(E의 손자이자 AA의 3남)이 1972. 7. 20.경 구 임야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된 E의 성명 및 주소를 자신의 성명 및 주소로 정정등록을 마친 다음 의정부지방법원 1972. 8. 11. 접수 제956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AB(AC의 장남)은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78. 12. 21. 접수 제2390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토지의 분할 1) 분할 전 의정부시 G 임야 5,851㎡ 위 부동산은 G 임야 5,533㎡, K 임야 175㎡, L 임야 79㎡, M 임야 64㎡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G 임야 5,533㎡는 다시 G 임야 4,998㎡, N 임야 535㎡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된 G 임야 4,998㎡(이하 ‘전소 제1부동산’이라 한다
)는 다시 O 임야 1,081㎡, P 임야 1,106㎡, Q 임야 912㎡(이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라 한다
), R 임야 586㎡(이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라 한다
), S 임야 243㎡, T 임야 730㎡, U 임야 1,534㎡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2) 분할 전 H 전 357㎡ 위 부동산은 지목이 ‘대’로 변경된 후 V 대 306㎡와 H 대 51㎡(이하 ‘전소 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V 대 306㎡는 위 K 임야 175㎡, L 임야 79㎡, M 임야 64㎡와 W 도로 713㎡로 병합되었다.
3) 등록전환 전 I 123평 위 부동산은 X 대 407㎡(이하 ‘전소 제3부동산’이라 한다
)로 등록전환된 후 X 대 136㎡(이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라 한다
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