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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노2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교부받아 이를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2009. 11. 2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메트암페타민 소지자를 검거하는 등 수사협조를 하였고, 당심에서 위와 같은 수사협조 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