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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21 2018고정1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감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자료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은 피해자가 잔업수당이나 전기검침수당을 편취한 적이 없음에도 'C은 2017. 7. 30. 잔업수당 35만원 요청하여 편취함,

8. 30. 잔업수당 42만원 요청하여 편취함, 전기검침수당을 편취함'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제출하여 회의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D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특히, 월급 이외에 잔업수당이 지급된 점, 전기 검침수당이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에 관하여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1부 작성하였고, 2017. 3.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내용을 낭독하였는데, 다른 감사 E은 유인물을 모두 읽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회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 1부를 회의실 내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책상 위에 두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3) 한편, C의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2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관리사무소에서는 피해자의 잔업수당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의 수당을 하나의 결재 서류로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의 잔업수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반려하였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