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016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260,000,000원의 한도에서, 207,405,567원과 그중 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260,000,000원의 한도에서, 207,405,567원과 그중 35...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