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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주식회사 성신양회공업이 주식회사 D 등을 위하여 변제 공탁한 공탁금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화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