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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대전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1:27경부터 같은 날 01:33경 사이에, 대전 서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의 뾰족한 부분을 넣고 돌려서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4,931,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재물손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미수), 발생보고(특수절도),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절도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S 내부에 설치된 CCTV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카페 T 내부에 설치된 CCTV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U 내부에 설치된 CCTV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녹화기, 컴퓨터 본체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영상 CD복사본),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