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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266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다만, 동종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함께 고려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피고인의 허위, 과대광고의 정도(이 사건 의료기기가 당국에서 ‘근육통 완화’라는 효능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도 안 좋았는데 검사해보니까 괜찮다고 한다. 살도 많이 빠졌다. 요실금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지금은 괜찮다는 등의 광고를 하였다)가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