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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나236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2,615,000원...

이유

1. 이 사건 소송이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원고가 2013. 11. 7. 2차 변론기일 및 재판장이 다시 정한 2013. 12. 19. 3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2차 변론기일에는 2013. 10. 8.자 준비서면을, 위 3차 변론기일에는 2013. 12. 9.자 준비서면을 각 진술함으로써 변론을 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소취하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승강기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7.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B빌딩(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4층 및 5층 사이에 전망형 리프트(다음부터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

)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4,4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일 2013. 2. 15.로 정하여 수급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013. 1. 16.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320만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2. 22.경 이 사건 리프트 제작 및 설치를 마친 다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으로부터 수직형휠체어리프트 완성검사 합격 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실을 피고에게 전하였다

원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