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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30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6: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30세)과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D 편의점으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뿜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