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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1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8. 23:00경부터 같은 달 19. 00:3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대기 중에 지구대 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노”라면서 고함을 치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배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같은 날 02:15경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다가가 “열의가 넘치네, 그 열의만큼 내가 돌려 줄게. 내가 이 동네 자주 오니깐 자주 함 보자. 어, 니 쫌 나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G의 멱살을 2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된 사람에 대한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