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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1 2012고단1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19구조대 소방사로서 C 소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3: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아미농협 앞 도로를 이천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주변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자동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수원시 소재 E병원에서 급성경막하 출혈, 중증뇌부종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2. 10. 25. 03:10경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 관련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맞은 편 불빛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시야에 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동차에 대하여 종합보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