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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50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6. 05:00경 수원시 영통구 B 도로상에서 피해자 C가 D를 택시(E)에 태우고 운행하려 하자 갑자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택시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얘기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후, 계속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