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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8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3:25경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십팔년 어떤 놈이고, 너는 아무나 하고 통화를 하나”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가량 찍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흉기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