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만 6세)의 친삼촌으로,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밤경 위 주거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밤경 위 주거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다리를 꼬면서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뺐다 한 후,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