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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10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18:56경 화성시 10용사2길 32에 있는 ‘화성 동탄2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위 C에게 "씨발새끼야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기를 꺼내어 C을 향해 소변을 보고, 왼 발로 C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를 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 및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32년여 전 건축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